[뉴스핌=송주오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과세권자의 권리만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높은 가산세율과 제한적인 가산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잘못을 자진신고했을 때의 패널티가 작아져 납세자가 추후 적발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밝히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는 연 11% 수준(=0.03%☓365일)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연 11%☓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기업들은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지금의 세율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한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매년 낮추면서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급가산금 이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2012년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 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