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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ETF②] 사라지는 ETF, 합리성 논란

기사등록 : 2015-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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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거래량 기준 상장폐지제도…"운용사 자율에 맡겨야"

[뉴스핌=박민선 기자] 올해 상장폐지된 ETF(상장지수펀드)는 12종목이다. 신탁원본액 감소 등에 따른 상품성 저하를 이유로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한 것들이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ETF 상장폐지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반기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준은 반기말 기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올해 상장폐지된 12개 종목은 모두 운용사가 자진 결정해 상장폐지키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들 중 9개 종목은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종목들이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29일자로 기준 신탁원본액 기준 미달인 6개 종목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소규모인 12개 종목(3개 종목은 규모 및 거래요건 중복) 등 총 15개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우려 예고 공시가 된 상태다. 이중 KTB 그레이트 그린은 올해 5월 말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6만원에 불과해 6월말 기준으로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ETF 관계자는 "운용사의 자구 노력으로 관리종목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마케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고 반드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IGER원유선물ETF, '기다림' 끝에 '낙'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과연 ETF 시장을 근본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어떤 의미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는 제도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것"이라며 "비인기ETF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운용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ETF는 최소 설정규모가 작고 다양한 기업에 분산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 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서 "LP의 가격제시로 거래가 언제든 가능한 상품인데 상장 폐지되면 다시 같은 상품을 상장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말 상장된 미래에셋의 TIGER원유선물 ETF 역시 지난 3분기까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월평균 거래량 4900주 규모에 불과한 비인기 ETF였으나 운용사가 꾸준히 비용을 투자하며 유지한 결과 현재 순자산총액이 2200억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거래량이 4만4870주에 불과했던 TIGER중국소비테마ETF도 불과 6개월만인 12일 현재 거래량이 45만9870주까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패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드러냈다.

상장폐지제도 기준이 불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채권 ETF의 경우 주당 10만원 규모이므로 거래대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어 거래대금 요건은 특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규모를 늘린다면 단기적으로도 몇억원씩 올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TF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합성ETF나 해외지수형 ETF 등에 대한 세제 보완이나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활로를 열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ETF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실적 문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 시장이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비인기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훑고 있으며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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