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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증권사 임직원, 불법채권거래 적발…무더기 기소

기사등록 : 2015-06-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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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받은 경비 빼돌려 제공, 유흥업소 여직원 동반 여행도

 

<사진=뉴시스>
[뉴스핌=이보람 기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간의 일명 채권 '파킹' 거래로 1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 수사결과 이들의 유착관계가 확인되면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 전 채권운용본부장 두 모씨(44세)를 구속 기소하고 펀드매니저 1명과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 모씨(48세)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탁자인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파킹 거래를 하던 중 기관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이용해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면서 113억원 가량의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파킹거래란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이를 기록하지 않고 이를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컫는다. 금리가 하락하면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맥쿼리운용과 국내 증권사들이 결탁해 이같은 불법 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동부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간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103명의 펀드매니저와 비용을 제공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 받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 각각 10명을 특경법상 수재 및 중재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특히 모 증권사 채권중개팀은 채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장해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소수의 펀드매니저에게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또다른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은 유흥업소 여직원을 동반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검찰은 처음 장외 채권시장의 비리를 적발한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이같은 관행적 비리를 없앨 수 있도록 업계 자정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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