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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율 조작 혐의' JP모건·씨티은행 등 6곳 조사

기사등록 : 2015-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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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국 등 금융당국서 벌금형…공정위, 국내 경제 영향 조사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은행의 환율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JP모건체이스·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은행 3곳과 바클레이스·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UBS 등 유럽 은행 3곳의 '유료-달러' 환율 조작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해외에서 벌어진 불공정 사건이라도 국내 경제나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들 6곳 은행의 유로화-미 달러화 딜러들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해 몰래 고객 주문 정보를 주고받으며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스위스연방금융시장감독청(FINMA)·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통화감독청 등 유럽과 미국의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들 은행에 34억 달러(3조8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국 법무부는 지난 달 이들 은행들에 총 56억 달러(약 6조1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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