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방침에도 건설분야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도 불공정 거래로 거론됐다. 계약법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를 설정해서 이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 변경시 계약단가를 시공사에 불리하게 조정하고, 계약변경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산업안전 규정과 노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