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원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금지 및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월 1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결정문이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25일까지 양측이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기사등록 : 2015-06-19 12:57
[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원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금지 및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월 1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결정문이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25일까지 양측이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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