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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필요"

기사등록 : 2015-06-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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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을 요구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됐는데,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시 과잉산업 정리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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