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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22조 정책금융 공급…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기사등록 : 2015-06-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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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에 맞춰졌다.

<자료제공=금융위>
◆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우선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매년 60만명 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의 자체 재원을 사용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은 재원 확보 협의는 완료됐고,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햇살론은 추후 국회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상승 우려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에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로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순익 규모 등이 고려됐다.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910등급) 중심으로 대출 일부가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에도 동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0.5%로 1.5%포인트 낮춘다. 매년 최대 800억원의 이자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료제공=금융위>
◆ 성실상환자 제도권 금융 연계 강화

정책 서민금융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1년 이상 성실 상환한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2년 이상 성실상환자나 완제자 가운데 소득 심사를 통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발급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대출기능은 제외해 과소비 가능성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 햇살론 등 4대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연 9%의 중금리로 최대 3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도입한다.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계열이 아닌 타사 저축은행과도 저축은행중앙회를 매개로 연계영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과 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 대상을 올해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도 2000만원으로 두배로 늘렸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 고용과 복지 연계 자활 지원 강화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했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조정 중인 자 중에서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3년간 월10만원)하면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해 3년후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하게 하는 방안이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3년간 채무 상환 유예나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국회에서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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