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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만 25% 담는 펀드?…규제 완화됐지만 '시큰둥'

기사등록 : 2015-06-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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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다음달부터 공모펀드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한가지 종목을 최대 25%까지 담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들 대표주가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200인덱스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펀드운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총 자산의 50% 이상을 서로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인덱스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30%까지 담을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 기준 현재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펀드 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것에 비해 특정종목의 비중을 2.5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신규펀드 뿐 아니라 기 출시된 펀드들도 수익자 총회를 통해 새분산투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인덱스펀드는 별도 적용절차가 없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부터 규제가 완화가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가옴에도 운용업계에서는 잠잠한 모습이다. 일부 인덱스펀드를 제외한 대부분 펀드의 운용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종목을 25%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자체가 인덱스펀드와 ETF가 많은 운용사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제한적이다보니 운용상 한계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펀드가 삼성전자를 충분히 못담아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을 20%씩 채워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일반 액티브펀드는 지금도 좋은 종목은 10%까지 담을 수 있어 현재 운용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운용사 대형주 펀드매니저도 "인덱스펀드 외에 한 종목을 10% 넘게 담는 경우는 소규모 공모주펀드 정도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룰에 익숙한 매니저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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