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도 조성했다.
이 방안을 통해 제4이통은 이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알뜰폰 경쟁력 역시 높아지게 된다.
<CI=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또한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은 고착된 이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 적용 등의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제4이통이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를 하게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보완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4이통과 관련된 허가신청,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