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지,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토록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새누리당내 친박 의원들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친박과 비박 의원들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야당은 이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메르스 관련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자동폐기 의견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며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시 원칙과 법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늘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뭉개는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 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정말 하나가 돼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나라의 삼각추 하나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고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며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헌법상 정확한 명칭은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헌법절차에 따라 재의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라며 "당청관계만을 고려, 자동폐기 운운하는 건 청와대 심기 살피는 게 입법부 위상보다 중요하다는 건지 새누리당에 묻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재의 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치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