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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이사들, 법적 의무 다하지 않았다"

기사등록 : 2015-06-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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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회사에 불리하면 합병계약 승인 안 했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재차 삼성물산 이사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아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이사회의 주주가치에 대한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엘리엇은 "이사회가 삼성물산의 사업 및 자산의 실질적 기본 가치를 무시했고 제일모직 및 추정 합병 사업체의 수익 및 수익성 성장에 대해 매우 투기적이고 지지하기 힘든 장기적인 예측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회의 분석은 독립적인 분석이나 자문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한 일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합병비율 만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비율 산정을 규정하는 시행령 요건만을 내세우며 그 뒤에 숨고자 한다"며 "이는 완전히 핵심을 놓치는 것으로 법정요건의 불가변성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이사들은 어떠한 합병계약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물산 이사들은 대한민국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민법 제 86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삼성물산 정관 제 23조의 2(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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