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22일 두차례 강 전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인수 결정 당시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자산가치 27억7800만달러에 NARL의 지분가치 12억2000만달러, 프리미엄 6700만달러 등 총 40억6500만달러(약 4조565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NARL이 매년 적자를 계속 내자 결국 지난해 8월 인수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계약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적정한 실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싼 가격을 지불한 데 강 전 사장의 무리하 지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