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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새주인 논란…CKT개발, "옵티스 자격 의문"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15-06-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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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자금력 및 고용승계 가능성·사업계획 비현실성 지적…내달 17일 '분수령'

[뉴스핌=추연숙 기자] 옵티스 컨소시엄(이하 옵티스)이 팬택의 새주인으로 법원의 낙점을 받고 인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팬택 인수 자격에 대한 자격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 공개 입찰에 참여했던 CKT개발은 옵티스 인수 허가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CKT개발 관계자는 "최근 옵티스의 채무 등 구체적 재정 여건, 고용 보장 가능성,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이유, 이행보증금의 출처, (옵티스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인도네시아 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스마트폰 업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팬택 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최종 3개 업체 중 한 곳이다. 당시 법원은 옵티스와 이 회사를 포함한 3곳 모두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했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옵티스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CKT개발은 ▲옵티스의 자금력 및 고용승계 가능성 ▲스마트폰 사업 지속의 비현실성 등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내며 자사의 팬택 인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CKT개발은 옵티스를 '제2의 원밸류'로 규정하며 강수를 뒀다. CKT개발 관계자는 "(옵티스가) 처음에는 300, 400명 고용승계를 언급하다가 추가 고용 가능성, 공장인수로까지 스토리를 변화시키며 여론 분위기에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원밸류)는 올 초 팬택 인수에 참여했다 무산된 업체로, 법원으로부터 인수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계약서에 없던 임직원 정규직 전환, 우리사주 배정 계획 등을 언론에 흘리고 인수 대금 1000억원을 입금하지 않은 등의 이유였다.

CKT개발 측은 또 "매각자문사가 스마트폰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미 다수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장점유율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과거 영광을 쉽게 되찾을 수 없다고 보고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택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옵티스가 인수를 마치기로 한 다음달 17일까지 인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CKT의 반박에 더해, 최근 업계에서는 옵티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인수 과정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의 대표인 제조사 '옵티스'는 최근 자사 최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대표자 진대제)에 약 100억원 규모의 사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대제 대표가 팬택 인수건에서 빠지기로 하면서다.

동시에 옵티스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EMP인프라아시아와 함께 팬택 인수자금 약 400억원도 준비해야 한다. 옵티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 자산 160억원, 부채비율은 780% 정도로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다. 남은 시간은 약 3주다.

옵티스는 지난 16일 팬택 인수를 위해 법원에 보증금 20억원을 선납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20억원을 잃게 되는 만큼,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며 자금 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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