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징수되는 원천징수 비율을 지금보다 낮거나(80%) 높게 (120%) 직접 선택해 정할 수 있다.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없어도 국내 전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다.
우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으로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봤을 때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도 준다. 따라서 연말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120% 비율을 선택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 든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 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분리해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이날부터 해외직구 결제를 국내전용카드로 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그간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해외 직구 결제가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야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자진 발급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이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공급가액×0.1%~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투자일임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이날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토록 하는 '금스크랩 매입납부특례'가 도입됐다. 기존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떼어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