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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1심 불복 항고

기사등록 : 2015-07-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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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지난 1일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리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합병안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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