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내달부터 금융회사의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제한적 형태로 허용된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규제가 유지된 채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만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안에 반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될 예정이라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세종로 광화문 빌딩에서 `NH농협금융 PLUS+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증권·보험사의 공동 마케팅과 고객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증권 공간(은행·증권의 공동상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복합점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 받고,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가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A 금융지주 복합점포 담당 부장은 "몇 가지 제약은 있지만, 첫 출발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며 "그간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업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이슈인데 고객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와 노후관리에 필요한 상품 융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단기상품이고, 증권은 투자상품 위주며 보험은 연금이나 보장성보험 등 장기보장 상품이라 이 세 가지 상품이 결합돼야 노후나 은퇴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금융지주 상무는 "BIB(Branch In Branch 같은 출입문 사용 별도 창구)나 BWB(Branch With Branch 다른 출입문 사용 한 건물) 중간 정도로 생각되지만, 제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나갈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나 진일보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험 입점의 복합점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업계 보험사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카 25%룰을 지키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A 전업계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D 은행 복합점포에는 D 보험사가 입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25%룰은 자연스럽게 깨지게 될 것”이라며 “은행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니까 ‘꺾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 전업계 보험사 관계자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처럼 자사 생명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곳들과 파트너를 맺고, 복합점포에 입점하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행들과 공조를 이루면서 판매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 방안에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별도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이나 규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개로 통제하는 것 뿐"이라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