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국내 주요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삼성생명법' '이학수법' 등을 발의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주도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 등이 국내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필요한 관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이형석 기자> |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내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 제한사유로 추가했다. 또 외국인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