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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 "예탁원 독립성 보장된 거래소 구조개편 환영"

기사등록 : 2015-07-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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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공적인 역할…특정 대주주에 예속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및 상장 추진과 관련, "예탁원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안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및 독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성과' 였지만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된 예탁원의 입장에 더한 관심이 쏠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거래소를 코스닥 코스피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지분 70%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매각해 이를 50% 아래로 낮출 계획이다.

유 사장은 이번 거래소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거래소가 굉장히 좋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예탁원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거래소 개편안을 듣고 한국 자본시장도 선진국 증권시장과 같이 매매체결을 담당하는 전방업무와 매매결제와 청산을 담당하는 후선업무가 자본시장의 양 날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시장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장래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거래소와 예탁원이라는 기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주나 이용자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익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금융위 발표로 개편안의 윤곽은 잡혔으나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 지분 매각 대상과 매각 지분 비율, 매각 시점 등이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해 예탁원이 거래소와 독립돼야한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며 수익성 제고 등 예탁원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탁원은 장내 뿐 아니라 장외시장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경우 장내시장만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비스는 장내와 장외 차별화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단 거래소만이 아니라 특정 주주에 의해 지배가 되면 그 대주주가 하는 시장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예탁원 분리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결국 예탁서비스와 시장을 운영하는 기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적절히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를 비롯한 학계와 정부의 방침이 재확인된 방안이라는 게 예탁원의 입장이다.

지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예탁원 대체거래매매시스템(ATS)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예탁원의 높은 배당정책으로 인해 거래소가 지분을 많이 팔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 사장은 이에 대해 "배당성향을 높인 것은 예탁원 주식이 환금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를 보완해주는 차원이었다"며 "따라서 환금성이 높아지면 그런 높은 배당성향은 다소 완화가 될 것이고 향후 환금성 뿐 아니라 유동성과 수익성도 계속 높여나가면 거래소가 납득할 수 있는 주식 처분방안이 나오지 않겠냐"고 답했다.

예탁원의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은 40%, 주당 배당금은 19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소(961원) 코스콤(550원) 한국증권금융(500원) 등 증권유관기관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한편 이날 예탁원은 퇴직연금시장 지원 플랫폼(Pension Clear) 구축, 전자증권법안 정식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온라인 IR플랫폼 구축 등 사업다각화를 포함해 재무 성과 제고와 글로벌화 등 상반기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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