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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반대율 7% 그쳐…대형사일수록 '침묵'

기사등록 : 2015-07-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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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의 절반 이상은 안건 반대 내역이 없었고, 대형사일수록 반대비율이 낮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61개 자산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59건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7%(189건)에 그쳤다.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10.9%)보다 3.9%p 낮고 국민연금(36.5%)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인 반면 34개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었다. 의결권행사시 외부자문을받은 트러스톤 등 9개 운용사는 다른 운용사에 비해 반대 비율이 9배 이상 높았다.

또 상대적으로 외부간섭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열 자산운용사들의 반대비율은 23.1%로 높았다. 국내 운용사의 반대비율은 외국 운용사보다 약 19%p 낮은 3.8%였다.

수탁고가 많은 대형사의 반대비율은 중소형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주식형수탁고가 1조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인 중형사의 반대비율은 10%로 높은 수준이고, 소형사도 7.6%로 높았다. 주식형 수탁고 비중이 68%에 육박하는 대형사의 경우 반대비율이 1.7%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안건별로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8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믜무가 사전공시에서 사후공시로 전환된 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에 따라 의결권 공시의무 이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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