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곧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엘리엇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