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새만금에 입주한 1000만달러(약 113억원) 이상 수출입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타 지역에서는 실적이 5000만달러(약 568억원)이상일 때에만 면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이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 후속 조치다. 새만금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새만금 입주기업의 수출입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산업단지 내에는 일본 도레이사, 벨기에 솔베이사, 중국 CNPV사 등이 투자를 진행·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만금 입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