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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한화갤러리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상보)

기사등록 : 2015-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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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 SM면세점..제주는 제주관광공사 선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일반경쟁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는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특허권을 획득했다.

금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고용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시내면세점을 추가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지난달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 일반경쟁에는 서울 시내면세점에는 신세계DF, 현대DF,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는 이번에 특허권을 획득한 SM면세점 등 14곳,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는 제주관광공사 등 3개 기업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부·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평가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통해 우리나라가 관광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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