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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엘리엇 변호사 "항소심서 원심 판결 부당함 설명"

기사등록 : 2015-07-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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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 참석 "자사주 매각금지 관련 질의도 함께 하겠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총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은 13일 열리는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 최영익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고심 심문에 앞서 기자와 만나 "(항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이므로 원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리의 주장을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오는 17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와 주총에서 합병 승인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엘리엇은 1심 결정에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한편 엘리엇은 앞선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삼성물산이 지난달 자사주를 KCC 측에 매각한 것과 관려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엘리엇이 항고를 신청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대표변호사는 "같은 재판부니까 오늘 (일정에 대해) 질의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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