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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소규모복합공사’ 갈등 증폭

기사등록 : 2015-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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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식 아니다”vs“로비 의혹 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이 10억원 이하 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금액) 확대 조치에 대해 양측이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양측은 종합건설업계의 수주 손실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늘리면 2조3000억원의 수주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가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실을 10배 이상 높였다는 입장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에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모두 종전 주장만 되풀이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종합건설업체 대표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맡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협)가 대표하고 있다. 국토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업계는 찬성, 종합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지금은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직접 수주할 수 있다. 3억원을 넘는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수주할 수 없다.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한다. 

양측은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확대 적용 이후 종합건설사의 수주 손실금액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건협은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을 상향하면 종합건설사의 수주손실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전문협은 종합건설의 손실규모는 1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놨다.

두 협회의 추정 손실액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양 측은 서로의 추정액 산정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협은 대구 달성군의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사례를 들어 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군은 도농복합단지로 지난해 3억원이하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건수가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건협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1년 달성군이 발주한 3억원 미만 공사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총 6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공사가 시행된 이후인 2012~2014년 수주액은 30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문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7억~35억원 정도 늘었다는 게 건협의 주장이다.  

건협 고위 관계자는 “달성군에서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업체 수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전문업체 물량은 그만큼 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협이 달성군에 표창장도 수여하고 지역 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안다”며 로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문협 고위 관계자는 “건협은 3억원 이하 소규모 복합공사가 유난히 많이 발주된 달성군이라는 하나의 특수 사례를 일반화하며 10억으로 늘리면 피해가 그에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추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건협, 전문협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두 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건협 고위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도입 자체가 이미 종합업체의 일거리를 전문업체에게 ‘떼어 주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며 "업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규제완화와 업역 유연화의 출발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업역 유연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협 고위 관계자는 “종합업체는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다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라며 "수주 손실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종합업체는 실상 종합업체가 아니므로 전문면허를 따서 수주를 받으면 되고 종합업체는 CM(건설사업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위 확대는) 업역 체계 선진화를 위한 디딤돌 단계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될 텐데 건협이 물타기식으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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