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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기사등록 : 2015-07-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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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시작해 입원 부담 70~80% 줄어"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인당 약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총 진료비 28~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장. <사진=뉴시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의 일문일답이다.

-12.7%인 호스피스 이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 제도화되면 오는 2020년까지 20% 로 높아지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다.

-호스피스를 이용 여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어떤가.

▲환자 부담은 기존에 말기 암 환자가 응급질환 치료시 입원이 가능한 일반병원에 있었느냐, 아니면 완화의료기관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상에서 50여일 정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70~80%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사적 간병을 이용했다면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진다. 완화의료병동에 있던 암 환자가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도 사적 간병을 사용했으면 70% 정도 부담이 완화된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면 하루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수준은.

▲급여 부분만 보면 소폭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병원급 기준으로 하루에 26만원 정도가 급여 부분에서 발생한다. 사적 간병까지 다 포함하면 병원급에서 23일 기준으로 190만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급여가 적용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44만원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환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계산하긴 어렵다.

-국내 5대 병원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빠져 있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가정형과 자문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암 환자의 호스피스 안내에 대해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가정형 제도와 함께 도입 중이다. 이 부분에서 국내 빅5 병원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전국 60개 기관, 1009병상에서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호스피스 특성상 임종을 예상할 수 없어 평균적으로 병상가동률이 70% 수준이다. 병상가동률을 크게 높이는 것은 특성상 어럽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시범사업 대비 115~179%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줬고 시설 등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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