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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조기증여 통한 세테크, 강남부자 전유물 아니다

기사등록 : 2015-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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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례1. 고령의 자산가 A씨는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율이 좋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종합소득세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세 때문에 최근 고민이 많다.

사례2.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지인이 자녀 결혼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일시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직 자녀가 어리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증여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처럼 몇몇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증여가 이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절세목적 증여의 가장 큰 취지는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이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율구간이 낮춰지는 경우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6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절세목적 증여 증가로 직전년도 대비 금융자산 증여가 약 1조원 늘었다.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 이전에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 귀속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증여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증여자산이 주가연계증권(ELS)라면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ELS에서 실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수익이 전액 귀속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일정기간내의 사전 증여자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여기서 일정기간내의 증여자산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미리 증여해 위의 합산대상기간에서 벗어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합산기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치로 합산됨에 따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발생하게 된다.

사례 2는  조기증여를 통한 세테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5백만원이 공제된다.

즉, 10년 단위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가 신생아일 때 2천만원, 10년뒤 2천만원, 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는 1억원 가량의 금융자산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까지 자녀의 소유로 인정되어 자금출처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1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 뛰었다. 어릴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기증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것 역시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펀드의 증여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한 절세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만약 매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원금은 2760만원으로 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 증여재산가액은 1984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증여방안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세법의 ‘정기금 평가’ 규정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23만원씩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를 대신 불입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다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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