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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길음 등 서울시 4개 자치구 재정비사업 해제

기사등록 : 2015-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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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거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한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서울시내 4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1-1 도시환경정비사업외 15개 구역 ▲도봉구 도봉동 624번지 일대 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이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위치해있으며 모두 16곳이다.

주민 30% 이상 및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영등포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은 길음4재정비 촉진구역이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뒤 성북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주택재건축 해제구역은 두 곳이다. 우선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를 포함한 4곳과 도봉구 방학동 664-9번지 일대를 비롯한 9곳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각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에도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영등포구 도시환경정비사업 16개 구역과 길음4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 이달 중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를 낼 계획이다.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같은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주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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