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6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난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수급사업자에 대한 구제를 지원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