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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 정지기간 연장

기사등록 : 2015-07-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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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송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가받아 오는 21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연장에 따라 이 회장은 11월까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게 된다.

이 회장은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13년 1심 재판 진행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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