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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상환능력심사 강화, DTI 강화로 볼 수 있다"

기사등록 :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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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협의체'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음은 기자들과 '가계부채 협의체'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는 폐기됐나?, 가계부채 협의체에서 DTI,LTV 강화하는 요구가 한은에서 있었나

-타임테이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표는 폐기되지 않았다.
-DTI,LTV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상환능력심사 강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DTI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은행권 중심의 분할상환 원칙안이 있는데 사실상 거치식대출을 퇴출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나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는 것은 어렵다. 상환능력 심사로 DTI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환능력 심사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강제적인 목표나 법개정 추진 계획 있나?

-비소구대출에 대해 협의체에서 많이 논의했으나, 국민기금 대출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시중은행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있어 많은 장점에서 불구하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그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소비자에게 분할상환 대출로 어떤 변화가 오나. 정확한 소득증빙이 없으면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가계대출 주담대의 위험성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향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이런 2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 갚아가는 대출로 인해 충분한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소득확인을 할 때 확실한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는 소득증명서를 내면 되고 연금소득자는 연금지급 기관에서 내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소득이 인정받는 경우에도 앞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져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금감원에 집중한다는 미시테이터와 한은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것인가?

-은행 관점에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과 관련, 상환능력 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은행권 등의 TF를 구성해 검토를 한 것이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계대출동향 모니터링도 상시점검반을 만들어 은행들과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다. 데이터 집약 관련해서는 현재 미시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차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인데, 한은의 자료도 정확한 차주별, 소득별 연결 데이타는 아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개별 차주의 대출 잔액, 만기, 금리 등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가계부채 관련 미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상환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DB를 구축중이다. 8월까지는 시험편대를 완료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금융안정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편제하는 DB이고, 이번 대책의 미시데이터 금감원 집중은 당국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직접 집중하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정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과 예보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주담대 계좌별 전수 데이터, 대출정보, 계좌의 소득정보, 소득정보를 전체적으로 해서 해당 은행의 건전성이나 스트레스테스트, 은행의 상시감시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할 부분은 구축 과정에서 추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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