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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던 전별금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임 임원들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전별금을 지급해오던 보험협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협회장과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에 관한 정관변경을 요청했다.
변경되는 정관은 제15조 3항 ‘임원의 보수’ 부분으로 ‘회장 상임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생보협회는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원사(보험사) 이사회에 그 규모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협회장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보상위원회가 설치되면 퇴직금 산정에 대한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현재 생보협회는 보상위원회 구성방안과 운영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내부 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부인사가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이 종전보다 좀 더 투명해 질 것이란 의견이다.
사실 그동안 생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임 회장들에게 퇴직금 외에 수억원의 전별금(떠나는 사람을 위해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전관예우 행태를 보여왔다. 전별금은 규정에도 없는 비공식 금액으로 협회가 우선 지급한 뒤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B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고, 앞서 A 전 생보협회장도 2005~2008년 임기 이후 2억20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특히 생보협회는 지난해 전별금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전별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려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C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을 지급했다.
생보협회와 함께 전별금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손보협회는 아직 이러다할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전임 협회장들의 성과를 인정해 회원사에서 주는 ‘공로금’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손보협회의 경우도 2010~2013년 회장을 지낸 E 전 회장과 2007~2010년 회장을 역임한 D 전 회장에게 2억~3억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협회 회원사인 보험사들은 일단 생보협회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상위원회가 얼마만큼 퇴직금 산정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도 상장사의 경우 임원이나 사장의 퇴직금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추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생보협회의 움직임은 옳은 방향이다”라며 “제대로 보상위원회가 운영되면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상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관행 철폐’가 이뤄질지, 그저 ‘명문화’를 위한 행위였던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된다면 똑같은 과거를 되풀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