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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 간 덤프·레미콘 트럭 신규 등록 제한

기사등록 : 2015-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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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5년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 심의·의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8월부터 2년 간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했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 등록 제한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다. 단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 제한적인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 결과 기중기와 굴삭기는 제외됐다. 기중기는 신규 공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굴삭기는 수급조절을 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굴삭기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제한 여부를 1년 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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