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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강퉁종목 하너지박막 휴지조각, 27일 후강퉁 퇴출

기사등록 : 2015-07-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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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조사, 본토자금 약 4천억원 손실 불가피

[뉴스핌=강소영 기자] 27일부터 하너지박막발전(한능박막발전, 00566.HK)이 후강통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하너지박막발전이 후강퉁 거래종목으로는 처음으로 홍콩 증감회의 강제 거래 중단으로 인한 퇴출종목이 됐다고 26일 보도했다.

하너지박막발전은 5월 20일 주가가 47% 가까이 폭락한 후 거래가 중단됐고, 현재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의혹으로 강제 거래중단된 상태다. 지난주에는 항생글로벌종합지수, 항생종합지수, 항생중국본토100지수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27일부로 후강퉁 거래 대상에서 퇴출되면서 상반기 하너지박막발전 주식을 매수한 후강퉁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매수만 중단되고 매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해당 주식이 '쓰레기 주'가 돼버린 상황에서 살 사람이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초 주가 급등세에 2월 한 달 동안 하너지박막발전에 유입된 자금은 6억 1000만 홍콩달러다. 2월 15거래일 동안 하너지박막발전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5200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이 중 78%가 중국 본토 자금이다.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가 위탁 보유한 하너지박막발전의 주식은 전체 지분의 1.57%에 달하는 6억 5900만주에 이른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3.91홍콩달러로 계산하면 하너지박막발전에 묶인 중국 본토 자금이 25억 7000만 홍콩달러(약 3887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콩의 법률전문가는 "하너지박막발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거나, 홍콩 증감회의 조사 결론을 기초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너지박막발전의 거래 재개가 요원하고, 소액주주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해도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실을 보전받기가 힘들 전망이다.

최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소액주주가 승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2010년 3월 홍량국제(洪良國際)의 주식이 IPO(기업공개)신청서 내용조작 혐의로 강제 거래 중단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 홍콩 고등법원은 홍량국제가 소액주주의 보유한 주식을 되사들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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