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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지적재산권 보호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 도입해야"

기사등록 : 2015-07-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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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 위한 10대 과제 제안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술가치보험이나 기술자산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복합 금융 상품을 개발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 17차 전체회의'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드러난 손해에 일정 배수를 곱해 손해배상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조인희 창조산업실장은 "중소기업 기술 중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융자 복합 금융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채권의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 보험 성격으로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신용디폴트스왑(CDS)나 기술가치보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술금융상품 만기 구조를 1년 아래에서 1~3년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고 '죽음의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3~7년을 지난 중소기업은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 기술평가·기술금융에 대한 인식 개선,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위상 강화, 기술평가스스템 표준화 등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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