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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국토부 공기업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기사등록 : 2015-07-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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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 노사는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감정원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규정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왼쪽), 노동조합 백승규 위원장(오른쪽)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전 58세에서 60세의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시세조사와 검수 등 적합한 직무를 맡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60세+ 정년 서포터즈 컨설팅'을 받은 후 회사 내 젊은 싱크탱크인 '청년이사회'에서 최적화된 임금피크제안을 설계했다. 이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후 'CEO 직원 간담회', '전국 지사순방 설명회', '본사 전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전직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조합 역시 경영진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지부별 간담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현장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수차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합의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은 청년고용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감정원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설계됐다"며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하는 타 공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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