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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풋옵션대금 1287억원 지급 청구 피소

기사등록 : 2015-07-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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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추연숙 기자] 금호산업은 지난 13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유럽)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4057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피소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1.05%에 달한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먼브라더스인터네셔날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기관으로, 계약서상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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