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세법개정] 하우스막걸리·해외직구 등 생활밀착 7選

기사등록 : 2015-08-06 13: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중소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금엔 소득세 50% 감면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주나 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한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주-약주나 청주 등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함으로써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하는 것. 

민생안정차원에서 어려운 음식점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손실난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래와 같은 세법개정안 내용을 소개한다.

◆ 손실난 펀드, 투자자 세부담 완화

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단 이자와 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이익 발생 연도분은 과세하고 손해발생 연도에는 환급하지 않아 실제이익과 과세간의 불일치가 발생했지만,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투자이익 발생시 과세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거 투자이익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 

실제이익과 과세가 부합하는 과세 합리화 의미가 있다.


◆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면서 집팔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취학이나 회사근무 형편,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 해외직구, 관세환급 손쉽게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활성화도 지원한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에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단순 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것.

해외직구한 물품 반환에 따른 번거러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키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감면을 신설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 25%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로 핵심인력 장기재직과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 증가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체크가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50%로 1년간 인상하는 것.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진작의 효과가 예상된다.


◆ 세금계산서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공제 가능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감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세확정시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르 수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상반기는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현재는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과정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간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