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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과세 방침에 여전채 위기..금리상승 우려

기사등록 : 2015-08-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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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스사업 중심 캐피탈사 회사채 영향

[뉴스핌=정연주 기자] 여전채(여신전문금융채권)가 최근 '무늬만 법인차'에 과세하려는 법인세 개정안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수입차 리스사업 비중이 큰 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회사채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을 회부했다. 개정안 내용은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세법상 경비 인정액수를 신설, 3000만원을 상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정부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했다.

여전채는 연초 복합할부금융 이슈 등으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이후 7월 한 달간 3년만기 여전채(AA-)금리는 6.5bp 하락해 회사채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3년 만기 여전채(AA0) 와 회사채(AA-) 스프레드는 6월 30일 0bp로까지 확대됐으나 6일 현재 -4bp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회사채 대비 여전채 스프레드 <자료제공=KDB대우증권>
이는 여전채 자체 이슈보다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촉발된 회사채 투자심리 불안에 우량등급 은행채와 여전채 등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진 탓이다.

개선흐름을 보이던 여전채에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자동차 시장과 더불어 관련 수입차 리스관련 업종에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경록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리스사는 자영업자와 의사 등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아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며 "또한 법안이 고가의 차량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캐피탈사 오토자산 비중 20% 육박..종목별 차별화 전망

현재 자동차리스사업(오토리스)은 카드사의 경우 비씨·삼성·신한카드가, 캐피탈사의 경우 롯데·아주·우리·BNK·현대·하나·KB·산은캐피탈 등이 영위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오토리스 사업 비중은 총 영업자산 중 1% 전후에 그친다. 이 중 신한카드의 오토리스 사업 내 수입차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반면 캐피탈사는 오토리스 사업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한다. 현대차그룹과 연계된 현대캐피탈은 내수차 비중이 높지만 그 외 캐피탈사는 수입차 비중이 절대적이다. 일례로 하나캐피탈의 경우 오토리스 사업비중이 23.72%로, 그 중 국산차가 13.72%, 수입차는 86.28%에 육박한다. 법규상 리스나 할부를 할 수 있는 국산차는 한계가 있어서다.
 
A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리스·렌탈업이 주요 사업인 캐피탈사가 1차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카드사도 당장 큰 영향을 받기 어렵더라도 소규모 가맹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신경을 안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밀접한 금융인 여신업에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캐피탈사가 여기저기서 치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기준은 그랜져와 소나타 등 일부 국산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관련 개정안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 최근 수입차 저변이 중저가 차종을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 캐피탈사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는 중저가 차량을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 사업도 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개정안으로 수입차 리스사업에 제동이 걸릴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전채도 시장 전반적인 타격보다 종목별 차별화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뜩이나 여신법 개정 이슈 등으로 캐피탈사 회사채 내에서도 은행계 캐피탈사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된 상황이다. 

이경록 연구원은 "관련 개정안은 수정이 돼서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다.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여전채 시장에 부정적 기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입차 리스를 주로 다루는 일부 업종 채권금리가 다소 조정될 순 있어도 회사채 시장 전반에 판을 흔들 사항은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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