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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경영상 문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준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경영권 관련 문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국민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막거나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 값이 떨어져 국민들 주머니를 털게 해서는 안된다. 의결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이형석 기자> |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기업에 투자해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더라도 기업이 올린 안건에 대부분 찬성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약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푸드의 13.31% 지분을 보유해 단일 최대 주주이며,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하이마트의 12.18%, 12.33%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가면 상장돼 있는 롯데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여기에 투자한)국민연금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짜 백수오로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에도 투자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내츄럴엔도텍 사건도 이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게된 계기다.
개정안에는 또 삼성물산·엘리엇매니지먼트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담긴다.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해외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이 일어나는 일을 국민연금이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이 있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례라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국민들이 당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국내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 제한사유로 추가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의 외촉법을 거론하며 "좀 다른긴 하지만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들이 반칙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해서 주총을 소집하든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반대할 수 있다"며 "보호할 것은 보호해 주고 소유권은 인정해 주되 반칙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시기는 9월 정기국회 이전으로 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