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0만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 중에선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됐다. 당초 검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에는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 회장은 이번 사면을 통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재계에선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무 장관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경제인 4명의 형집행을 면제하는 등 특별사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기대했던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면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LIG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창업기업 지원책, 계속적인 설비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