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사면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번 사면에 따라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는다.
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