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LIG그룹 총수 일가 전원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구자원 LIG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 회장과 두 아들 구 부사장, 구 부회장은 수천억원대 LIG건설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자원 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012년 10월 구속된 구본상 부회장과 지난해 법정구속 된 구본엽 부회장은 아직 복역 중이다.
LIG그룹은 사면 발표에 대해 "LIG건설 CP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핵심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LIG그룹은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경영일선 복귀를 통한 기업경영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