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투표 수 236명 중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측근을 통해 돌려 주도록 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