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전경련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15-08-16 14: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송주오 기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 개인 및 법인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경련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돼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시,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는 36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소득의 5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 수는 1만 개가 넘으며, 한도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약 1조 1499억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다"라면서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현재 3000만 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