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과 대고객 설명이 은행권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사항의 내규 반영, 적용대출 확대, 설명 의무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상품설명서에 내용을 알려주는 금융회사는 전체의 16.9%(31사), 홈페이지 안내 실시 금융회사는 전체의 27.9%(51사)에 불과했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 역시 12만5588건, 대상 대출잔액은 16조5322억원으로 은행에 비해 저조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 및 대상 대출잔액이 저조하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규 반영 및 설명·안내 실태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 기본적으로 포함해야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상품설명서 반영 및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지도하고,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미흡한 2금융권의 비교공시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