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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인상론에 '벙어리 냉가슴'

기사등록 : 2015-08-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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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지방세에 특허수수료까지 부과하는데 과세 특혜라니…'오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가 특허를 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0.05%인 특허수수료를 높여 면세점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같은 논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비율이 다시 정해진다면 당연히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불편하다. 단지 특허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법인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내고 거기에 특허수수료까지 더해 내고 있는데 마치 과세 특혜를 받는 것 처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7월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2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의 0.05%인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액이 약 8조3000억원이므로 특허 수수료로 (매출액의 0.05%인) 약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매출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약 8300억원의 이익 중에 40억원만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돼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10%를 관광산업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라 직접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이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매출액의 0.05%는 너무 적다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갑자기 각광받은 사업인 만큼 이런 시각을 이해는 한다"며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려하는 점은 마치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면세'를 받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오해가 번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에 반발하는 식이될까 별다른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면세점 총 매출액을 8조3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 영업이익률을 10%이내로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8300억원이 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8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하면 20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 셈이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혜택은 면세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받는 것"이라며 "마치 과세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문가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모아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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