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여야간 대치점은 보건의료 부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에서)보건의료 분야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정, 세제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 보건의료 분야는 결코 독소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도 "19대 국회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어)경제 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반면 야당은 보건의료 부분 제외 없이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공공의료만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는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도 현재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의료 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는 것이 속편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야당에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공의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야당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