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오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사진, 서울 노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과반수 이하로 줄이고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공원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 <사진=뉴시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는 공원위 구성(20명)은 정부 측 위원(11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공원위를 운영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공원시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3.5km 중 2.9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해 환경 보호 문제의 불씨가 됐다.
우 의원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절대적인 '공원자연보존지구' 조차 이용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의 국립공원 정책은 관광을 내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