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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화평법 대상기업 91%, 생산활동에 영향”

기사등록 : 2015-08-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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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입 차질·신제품 출시 지연·R&D 지연 등…등록비용 기업당 1억원 이상
[뉴스핌=황세준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대상기업 10곳 중 9곳이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꼽았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으로 유해성심사를 이미 받은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의 거의 모든 성분정보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화평법 시행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지난 7월 1일 고시했다. 기업들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유예기간 이내에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들은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4.5%,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답한 기업이 22.5%, 10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기업이 53.0%로 집계됐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조사대상기업의 50.7%가 ‘서류작성 애로’를 꼽았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주 정도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보고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의 10%미만함유 화학물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며 “등록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외시험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소량의 R&D물질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등록을 면제하는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며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에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R&D물질은 면제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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